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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및 시점 ○ 피트공간, 피트층은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적법 유무와는 별도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해당되며, ○ 피트공간등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은 건축법상에서 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법정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 법령 및 기준의 개폐로 발생한 사안이 아니므로 신․증축 및 기존건물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함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음) - 피트층, 피트공간(EPS, TPS, PS실)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파이프덕트․덕트피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 적용 제외 장소에 포함되지 아니함 ◦피트층 : 건축법령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거실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수평적 공간 ◦피트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