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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 실무/▶소방관리 6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 적용 변경 지침

□ 적용범위 및 시점 ○ 피트공간, 피트층은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적법 유무와는 별도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해당되며, ○ 피트공간등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은 건축법상에서 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법정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 법령 및 기준의 개폐로 발생한 사안이 아니므로 신․증축 및 기존건물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함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음) - 피트층, 피트공간(EPS, TPS, PS실)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파이프덕트․덕트피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 적용 제외 장소에 포함되지 아니함 ◦피트층 : 건축법령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거실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수평적 공간 ◦피트공간..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 설치기준 요약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 설치기준 요약  1. 옥상광장 설치기준옥상광장이나 노대 등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 설치 필수.5층 이상의 특정 건축물은 옥상에 피난용 광장 설치 필요.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요구되는 건축물:피난용 광장을 설치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11층 이상의 특정 건축물에는 옥상에 헬리포트나 대피공간 확보 필요.   2.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기준헬리포트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 이상, 예외적으로 15미터까지 가능.헬리포트 반경 12미터 이내 장애물 설치 금지.헬리포트 주위한계선과 중앙부분 "H" 표지 표시 규정.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구조공간은 직경 10미터 이상 확보.    3.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기준대피공간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타법개정]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완강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최소사용하중"이란 완강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신청자가 제시하는 값으로 해당 완강기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최소하중을 말한다. 제4조(일반구조) 완강기 구조 및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속도조절기, 속도조절기의연결부, 로우프, 연결..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27호, 2022. 12. 1., 타법개정]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염처리"란 무기재료, 유기재료 또는 천연재료에 방염제를 사용하여 방염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염성"이란 화재의 발생초기 단계에서 화재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불꽃의 전파를 지연 또는 단절시키는 성질을 말하며, 이러한 성질의 정도를 "방염성능"이라 한다. 3...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27호, 2022. 12. 1., 타법개정]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수제어밸브"란 수계소화설비의 펌프 토출측에 사용되는 유수검지장치와 일제개방밸브를 말한다. 2. "1차측"이란 본체의 유입구에서 시트까지의 부분을 말한다. 3. "2차측"이란 시트에서부터 본체의 유출구까지의 부분을 말한다. 4. "습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 및 2..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27호, 2022. 12. 1.,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보기구"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화재의 발생 또는 화재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경보를 발하여 주는 설비를 말한다. 2. "누전경보기"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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