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화문의 모든 것/▶ 방화문이란?

#3 대피공간의 정의

방화문 마스터 2024. 3. 14. 15:04
반응형

대피공간의 정의

 

대피공간은 화재 시 건물 내에 있던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임시 안전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 공간은 화재 발생 시 거주자가 임시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며, 특히 고층 건물이나 공동주택에서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대피공간은 건축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주로 공동주택의 발코니 또는 그에 인접한 공간에 설치됩니다. 이 공간은 바깥 공기와 접할 수 있어야 하며, 실내의 다른 부분과는 방화구획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대피공간의 바닥 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이어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거실 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합니다​​.

 

 

 

 

대피공간의 설치 목적은 화재 발생 시 건물 내부에 고립된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임시 대피 공간을 제공하여 구조대의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 화재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조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피공간의 구조 및 설치 기준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고, 벽, 천장, 바닥의 내부 마감 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하며, 정전에 대비한 휴대용 손전등 비치 또는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 설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