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관련법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용건축물에는 국선ㆍ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집중구내통신실: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층구내통신실: 각 층별로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2.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에는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건축물과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