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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보호필름과 PET 보호필름 비교

PET 보호필름의 특징높은 투명도: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보호필름은 매우 투명하여, 화면이나 디스플레이의 시인성을 유지하는 데 탁월합니다.내구성: 내구성이 뛰어나 긁힘, 충격, 마모 등에 강합니다.평활도: 표면이 매끄러워 터치 감도가 우수합니다.화학적 저항성: 다양한 화학 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재활용 가능성: PET는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환경 친화적인 선택입니다.PET 보호필름의 장점고품질 투명성: 투명도가 높아 원래의 화면 색상과 해상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강한 내구성: 긁힘 방지 기능이 뛰어나 디스플레이를 오래도록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우수한 터치 감도: 표면이 매끄러워 터치 스크린의 감도를 유지하는 데 유..

진공단열재의 특성과 장단점

진공단열재(Vacuum Insulation Panel, VIP)는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단열재입니다. 고성능 단열재로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공단열재의 주요 특성과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진공단열재 특성고효율 단열 성능: 매우 낮은 열전도율을 가지며, 일반 단열재에 비해 훨씬 뛰어난 단열 성능을 제공합니다.얇은 두께: 같은 단열 성능을 제공하는 다른 단열재보다 훨씬 얇은 두께로도 효과적인 단열이 가능합니다.진공 상태 유지: 내부의 공기를 제거하여 진공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열전달을 최소화합니다.고내구성 소재: 내부는 다공성 코어 재료로 채워져 있으며, 외부는 금속 호일 등으로 밀봉되어 있어 높은 내구성을 가집니다.진공단열재 장점최고의 단열 성능: 열전도율..

MDF의 특성과 장단점

MDF(Medium Density Fiberboard)는 목재 섬유를 수지와 함께 압축하여 만든 복합재료입니다. 주로 가구 제작, 인테리어, 건축 자재로 사용됩니다. MDF의 주요 특성과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MDF의 특성균일한 밀도: 전체적으로 균일한 밀도를 가지며, 강도와 내구성이 일정합니다.표면 매끄러움: 표면이 매끄럽고 평탄하여 페인팅이나 코팅 작업이 용이합니다.가공 용이성: 쉽게 절단, 밀링, 드릴링 등 가공이 가능하며,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비교적 저렴한 비용: 천연 목재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며, 경제적인 대안으로 사용됩니다.MDF의 장점평탄하고 매끄러운 표면: 페인팅, 라미네이트, 비니어 등의 표면 처리가 잘 되며, 마감이 깔끔하게 나옵니다.안정된 치수: 수축, 팽창 등의 변형..

아이소핑크의 특징과 장단점

아이소핑크는 폴리스타이렌 수지를 주원료로 하는 단열재로, XPS(Extruded Polystyrene)라고도 불립니다. 이 단열재는 주로 건축물의 외벽, 지붕, 바닥 등의 단열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아이소핑크의 주요 특징과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아이소핑크 특징우수한 단열 성능: 높은 열저항 값(R-value)을 가지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경량: 무게가 가벼워 작업이 용이하며, 구조물에 추가적인 하중을 주지 않습니다.내수성: 물 흡수율이 낮아 습기에 강하고, 물에 젖어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습니다.내구성: 충격과 압축에 강해 오랜 시간 동안 성능을 유지합니다.화학적 안정성: 대부분의 화학 물질에 잘 견디며, 부식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아이소핑크 장점에너지 절약: 우수한 단열 성능으로..

사망사고 다발 TOP 10 유형

사망사고 다발 TOP 10 유형1. 추락 사고건설 현장에서 높은 곳에서 작업 중 추락발판이나 보호 장비 부족2. 협착 사고기계 설비의 가동 중 몸이 끼이는 사고안전장치 미설치 또는 비정상 가동3. 끼임 사고이동하는 장비와 고정된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중 발생4. 전기 사고전기 작업 중 감전전기 설비의 불량 또는 보호 장치 미비5. 화재 및 폭발 사고화재로 인한 연소 및 폭발 사고위험물질 취급 부주의6. 충돌 사고차량 또는 이동식 장비와의 충돌작업장 내 교통사고7. 붕괴 사고건설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지반 침하 및 지지대 부족8. 물체 낙하 사고작업 중 상부에서 물체가 떨어져 발생하는 사고적재물 고정 불량 또는 보호 장비 미착용9. 중독 및 질식 사고유독 가스 흡입 또는 산소 결핍으..

산업현장 위험성평가 방법

1. 위험성 평가란?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피드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 및 방법사업주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를 모두 참여시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3. 위험성 평가 실시 시기위험성 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1) 최초평가정의: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대상: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위험 요인실시 시기: 사업장 설..

2024년 3월말 산업재해 현황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4. 3월말 산업재해 현황구분2024.1∼3월전년 동기증감 증감율ㅇ 재해율(%)0.16 0.16 0.00 0.0 - 사고재해율0.13 0.13 0.00 0.0 - 질병발생률0.03 0.03 0.00 0.0 ㅇ 사망만인율(‱)0.24 0.24 0.00 0.0 - 사고사망만인율0.10 0.10 0.00 0.0 - 질병사망만인율0.14 0.14 0.00 0.0 ㅇ 재해자수(명)34,538 32,919 1,619 4.9 - 사고재해자수28,375 27,376 999 3.6 - 질병재해자수6,163 5,543 620 11.2 ㅇ 사망자수(명)522 496 26 5.2 - 사고사망자수213 201 12 6.0 - 질병사망자수309 295 14 4.7 ㅇ 근로자수(명)21,390,029 20,66..

원가 관리와 원가 절감

1. 원가계산의 목적1). 재무제표 작성 목적원가계산은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원가 정보를 통해 매출원가, 재고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성과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2). 원가관리의 목적원가계산은 기업이 원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경영진은 원가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예산관리의 목적원가계산은 예산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산 관리의 주요 목적은 계획된 비용과 실제 비용을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하고,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입니다. 4). 가격정책 수립 목적원가계산은 제품 가격을 설정하는 ..

제조원가의 구성 요소

1. 제조 원가의 이해원가의 기초: 원가는 특정 기간 동안 또는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제품 원가는 제품 1개당의 제조 비용을 말합니다.원가 관리의 정의: 기업의 장단기 생산 및 판매, 투자 계획을 분석하여 이익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각 부문 및 단위 조직에 대한 합리적 원가 관리가 필요합니다.원가 계산의 일반 원칙: 진실성, 객관성, 일관성, 직접 부과 원칙, 중요성 원칙 등이 포함됩니다. 2. 제조 원가의 구성 요소  1). 재료비재료비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원재료와 부재료의 비용을 말합니다.직접 재료비: 특정 제품의 제조에 직접 투입된 재료의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 시 사용되는 철강, 플라스틱, 유리 등이 포함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0호, 2023. 1.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기본법 - 제4장

소방기본법[시행 2024. 4. 12.] [법률 제19330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4장 소방활동 등 개정 2011. 3. 8.>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 5.>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소방기본법 - 제 2장

소방기본법[시행 2024. 4. 12.] [법률 제19330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하 “소방력”(消防力)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ㆍ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6...

소방기본법 - 제 1장

소방기본법[시행 2024. 4. 12.] [법률 제19330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30.>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3., 2010. 2. 4., 2011. 5. 30., 2014. 1. 28., 2014. 12. 30.>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환경성적표지(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제도

환경성적표지(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제도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인증혜택녹색건축 인증 평가 시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자재 사용 시 가점 혜택1. 환경성선언 제품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4점 가점2. 저탄소 자재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2점 가점3. 전체 건축공사 자재비 대비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용의 비율에 따라 최대 4점의 가점저탄소제품의 녹색제품 판매품목 인정(「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판매장소 진열 대상 품목))저탄소제품을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녹색제품’..

녹색건축인증 제도소개

녹색건축인증 제도소개 1. 녹색건축물인증제도 개요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제도 발전경과  3. 관계법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부 (2022.03)「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환경부, 국토교통부령 (2021.4)「녹색건축 인증 기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시 (2023.7)4. 인증대상 및 등..

방화셔터 설치기준 및 성능기준

방화셔터 설치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4. 29.]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4.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

[강제 창호 LH 시방] 개스킷의 난연성능 및 품질기준

별표 4 개스킷의 난연성능 및 품질기준 1. 개스킷 적용 기준 구 분EPDM 개스킷방화용 개스킷적 용 ∙ 복도형 세대현관문 ∙ SD 철제문 ∙ 계단실형 세대현관문 ∙ 대피공간 방화문 ∙ 공용부위 방화문 등 2. 방화용 개스킷의 성능 가. 방화문에 적용되는 개스킷의 재질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4조(난연재료) 규정에 따라,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에 의한 난연재료 이상의 성능 및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 방법)에 의한 가스유해성 성능이 확보된 방화용 개스킷 제품을 사용한다. 나. 또한 방화문에 적용, KS F3109(문세트)에 의한 문세트 시험 및 KS F2268-1(방화문의 내화 시험 방법..

[강제 창호 LH 시방] 제작 상세도 명기사항

별표 3제작 상세도 명기사항□ 세부 명기사항 방화문 제작 전 상세도 작성 시 아래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자 재명기사항비고개스킷-재질/형상,규격/제조사/모델명문짝철 판-철판 재질/규격/제조사-보강판(도어락,도어클로저)재질/규격/제조사/접착제(재질,방법)골구보강 철물-형태/규격/설치위치/제조사(위치에 따라 보강철물 적용방법 다르면 해당부위 상세 모두표기)채움재-종류(규격)/밀도/제조사차압측정공-종류/형태/모델명/제조사- 차압측정공 부착후 시험- 소방완성검사서류에 포함문틀철판-재질/규격/제조사(하부씰 포함)채움재-종류(규격)/밀도*/제조사문짝 접착제-종류/제조사/1세트 투입량*(g)문짝 디자인-쪽판 사용여부(맞댄이음)/ 도장종류(제조사)- 문짝 도장 후 또는 칼라강판 적용 후 시험할 것방화핀-재질/형상,규격/..

[강제 창호 LH 시방] 결로방지 및 에너지 성능기준

[강제 창호 LH 시방] 결로방지 및 에너지 성능기준 별표 2결로방지 및 에너지 성능기준 항 목성능기준비 고복도형 현관문계단실형 현관문대피공간 방화문(실내에 면하는 경우)결로방지성능항온항습실 22℃ 66%, 저온실 -15℃ 조건에서 온도저하율(Px) 값이 문틀은 4개소 평균값 0.17이하, 최대값 0.20 이하이고, 문짝은 중앙점을 제외한 4개소 평균값 0.33이하, 최대값 0.39이하일 것. 단, 문틀의 표면온도 측정지점은 수평, 수직방향의 중앙점 4개소, 문짝의 표면온도 측정지점은 단부 끝단에서 각각 30㎜점 4개소 및 중앙점 1개소-항온항습실 22℃ 66%, 저온실 -15℃ 조건에서 온도저하율(Px)값이 문틀은 4개소 평균값 0.20 이하, 최대값 0.28 이하이고, 문짝은 중앙점을 제외한 4개소 ..

[산업안전보건법]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사업주에 해당할까?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23-0383, 2023. 7. 17.]【질의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중대재해(각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말함.)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대학(각주: 산학협력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을 말함.)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

연말정산 용어 정의

연말정산 용어 정의결정세액(a)                         1,182,558지불해야 하는 세금기납부세액(b)                         3,149,760회사에서 미리 징수한 세금차감징수액(a-b)                         1,967,202정산한 차액   총 소득(c)                        57,342,405 소득공제(d)                        35,209,741 종합소득과세표준(c-d)                        22,132,664 산출세액( e )                         2,059,900 세액공제( f )                            877,341 결정세액( e..

설비관리를 위해 알아야 하는 법률 5가지

설비관리를 위해 알아야 하는 법률 5가지 설비관리에 관한 법률은 설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정리한 법률입니다.한국에서 설비관리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설비의 안전한 설치, 운영, 유지보수, 점검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주기적인 안전 점검과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소방기본법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소방점검 및 소방훈련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건축법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설비..

건축법시행령 - 제11조(건축신고)

건축법시행령 - 제11조(건축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 10.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009. 8. 5., 2014. 10. 14.>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 제8조(건축허가)

건축법시행령 - 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7. 16., 2010. 12. 13., 2012. 12. 12., 2014. 11. 11., 2014. 11. 28.> 1. 공장 2. 창고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

건축법시행령 - 제6조(적용의 완화)

건축법시행령 -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0. 8. 17., 2010. 12. 13.,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5. 31., 2014. 4. 29., 2014. 10. 14., 2015. 12. 28., 2016. 7. 19., 2016. 8. 11., 2017. 2. 3., 2020. 5. 12.>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2...

건축법시행령 -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건축법시행령 -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28.>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3. 법과 이 영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건축법시행령 - 제3조(대지의 범위)

건축법시행령 -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14., 2011. 6. 29., 2012. 4. 10., 2013. 11. 20., 2014. 10. 14., 2015. 6. 1., 2016. 5. 17., 2016. 8. 11., 2021. 1. 8.>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건축법 - 제5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③..

건축법 -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5. 12. 2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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