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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
1. 법적 기준
- 적용 대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한 시설물.
- 설치 비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2%~4%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최소 기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 적용.
2. 부산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노상주차장
- 20대 이상 50대 미만: 한 면 이상 설치.
- 50대 이상: 주차대수의 3% 이상 설치.
노외주차장
- 50대 이상: 주차대수의 3% 이상 설치.
3. 부설주차장
- 설치 비율: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설정.
- 최소 기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음.
소수점 처리
-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수는 한 대로 처리합니다.
이 규정은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비율이나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 건축 또는 시설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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