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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 인동거리 인동간격: 꼭 알아야 할 기준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동주택 아파트를 설계하거나,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분들을 위해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인동거리 및 인동간격'에 관한 법적 기준과 지자체별 조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 정보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의 품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랍니다.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의 핵심
- 일조 및 채광 확보: 공동주택은 일조와 채광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자연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죠.
인동거리 기준 예시
- 서울시: 일반 건축물은 높이의 0.5배, 도시형 생활주택은 0.25배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 부산시 & 대전시: 일반 건축물은 1배,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전시는 0.5배, 부산시는 해당 사항 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0.8배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의 인동거리
- 마주보는 건축물의 높이 차이: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 10미터 이상 또는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은 0.25배) 이상을 유지해야 해요.
-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이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높이의 1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 채광창이 없는 벽면: 8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공동주택의 인동거리와 인동간격은 단순히 건물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넘어서, 우리의 생활 공간에서 자연광을 충분히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는 건강한 생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자체별 조례 확인이 중요한 이유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른 인동거리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건축 계획을 세우거나 새로운 공동주택에 입주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건축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이를 통해 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공간을 찾거나, 만들어갈 때 이런 기준들을 잘 확인하셔서,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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