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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경차 주차대수
경형자동차 경차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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