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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신청 방법

방화문 마스터 2024. 5. 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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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신청 방법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 토지형질 변경,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허가입니다. 이 허가는 토지 이용 계획 및 환경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승인됩니다. 아래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1. 허가 필요성 확인: 먼저, 계획하고 있는 개발행위가 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은 대체로 건축물 신축, 토지의 분할, 지형 변경, 대규모 나무 벌채 등이 포함됩니다.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준비: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와 함께 위치도, 현황도, 개발계획서, 환경영향평가서(해당되는 경우), 기타 요구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 관할 지방자치단체 방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가지고 건물 또는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의 도시계획과 또는 건축과에 방문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4.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신청합니다. 제출 시, 신청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검토 및 심사 과정: 제출된 서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 및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구, 현장 실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결과 통보: 심사를 통과하면 허가 결정이 내려지며, 신청자에게 결과가 통보됩니다. 통보받은 허가서에는 개발행위의 조건, 기간, 기타 준수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7. 허가 이행: 허가 조건에 따라 개발행위를 진행합니다. 모든 규정과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검사 및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첨부 서류

  • 1.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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