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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요구로 인해 방화문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장소와 불필요한 장소]
1. 설치 대상
- 주요 구조부의 요구사항: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구성된 건축물에서 연면적이 1,000㎡를 초과할 경우, 방화문 설치가 요구됩니다.
- 특정 시설에 대한 요구사항: 근린생활시설,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특정 시설에 대해서도 방화문 설치가 필요합니다.
- 고층 및 지하 건축물: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은 방화문 설치가 필수입니다.
2. 설치 완화 대상
- 특정 조건 하에서는 방화문 설치를 완화할 수 있으며,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합니다.
[방화문 설비 요구 기준]
1. 방화문의 구조
1) 일반 사항: 방화문의 부재 접합은 견고해야 하며, 사람이 접촉하는 부분은 평활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2) 재료 및 부속 부품: 문의 주요 부분에 사용되는 재료 및 부속 부품은 특정 기준(KS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3) 성능 인정 제품: 방화문은 성능 인정을 받아야 하며, 그 성능은 특정 인증(KS 인증, FI LK 인증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2. 설치 기준
- 일반 사항: 방화문은 화재 시 자동으로 닫혀야 하며, 비상구로 사용되는 경우 출구 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벽 개구부: 방화문 틀을 쉽게 끼울 수 있도록 하며, 하중 비지지형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 문 밑틀 및 문틀: 불연성 재료로 이루어진 바닥에는 문 밑틀이 설치될 필요가 없으나, 가연성 재료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성 재료의 문 밑틀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 철물: 방화문 설치에 필요한 철물은 본 기준에 명시된 사양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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