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업무 Q&A
• 성능시험성적서의 법적 유효기간은?
- 내화시험은 국토교통부고시 시험기준 2년
- 에너지시험은 유효기간에 대한 명시 없음 (통상 LH에서 규정한 유효기간 1년을 따르는 편)
- 품질인정서는 5년
•2개 이상 업체가 동일한 제품을 품질인정 공동신청을 진행할 경우 요구하는 내화TEST 시험체제작 수량은?
- 각업체가 동일한 도면을 기준으로 동일한 원자재, 부품을 사용하여 시험체를 제작하더라도 각 업체별로 내화TEST 시험체요구수량 2SET 씩 각각 제작하여 인정시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공동 품질인정 신청을 한 업체 중 1개 업체가 내화TEST에서 불합격하게 될 경우 합격한 나머지 업체는 합격으로 인정 되는가?
- 공동 품질인정 신청을 한 경우 1개 업체가 내화TEST에서 불합격할 경우 공동신청 업체 모두 불합격 사유가 된다. 뿐만 아니라, 공동품질인정을 받은 경우 향후 품질관리점검에 1개 업체가 취소사유가 발생이 될 경우에도 모든 업체가 인정취소 된다.
•동일한 구조의 제품을 공동신청이 아니라 단독 신청으로 여러 업체가 신청 가능한가?
- 가능하다. 단독신청으로 인정을 획득한 경우 타 업체의 인정취소 사유가 발생 시에 동일한 구조일지라도
인정취소 사유가 없는 업체는 인정취소 되지 않는다.
•제조업체가 다르지만 동일한 강종의 원자재(철판)는 같은 원자재로 볼 수 있는가?
- 제조업체(포스코, 현대제철 등)와 상관없이 KS인증을 받은 동일한 강종의 제품일 경우 혼용 사용 가능 (TS계열 KS강판 , 아연도금계열 KS강판 )
- KS인증 제품이 아닌 경우 동일성능 이상의 제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으로 갈음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방화문 품질인정제품의 사이즈는 필요에 의해 각각 따로 받아야 하는가?
- 방화문은 폭*길이가 큰 규격인 경우 작은 사이즈의 도어보다 내화성능에 열악하다라고 판단하며 큰 사이즈로 인정을 받으면 작은 사이즈는 양산 시 제작하여 유통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문틀의 경우 바폭(두께)의 사이즈가 클수록 내화성능에 유리하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로 인정을 받으면 큰 사이즈는 갈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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