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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을 고려한 주요 부위별 결로 방지 성능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대상부위 | TDR값주1), 주2) | ||||
지역Ⅰ | 지역Ⅱ | 지역Ⅲ | |||
츨입문 | 현관문 대피공간 방화문 |
문짝 | 0.30 | 0.33 | 0.38 |
문틀 | 0.22 | 0.24 | 0.27 | ||
벽체접합부 | 0.23 | 0.25 | 0.28 | ||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 | 유리 중앙부위 | 0.16 (0.16) | 0.18 (0.18) | 0.20 (0.24) | |
유리 모서리부위 | 0.22 (0.26) | 0.24 (0.29) | 0.27 (0.32) | ||
창틀 및 창짝 | 0.25 (0.30) | 0.28 (0.33) | 0.32 (0.38) |
주1) 각 대상부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주2) 괄호안은 알루미늄(AL)창의 적용기준임
주3) PVC창과 알루미늄(AL)창이 함께 적용된 복합창은 PVC창과 알루미늄(AL)창에 대한 TDR값의 평균값을 적용함
2. 제1호의 지역Ⅰ, 지역Ⅱ, 지역Ⅲ은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지역 | 지역구분주) |
지역Ⅰ | 강화, 동두천, 이천, 양평, 춘천, 홍천, 원주, 영월, 인제, 평창, 철원, 태백 |
지역Ⅱ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 제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동두천, 이천, 양평 제외), 강원도(춘천, 홍천, 원주, 영월, 인제, 평창, 철원, 태백, 속초, 강릉 제외), 충청북도(영동 제외), 충청남도(서산, 보령 제외), 전라북도(임실, 장수), 경상북도(문경, 안동, 의성, 영주), 경상남도(거창) |
지역Ⅲ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속초, 강릉), 충청북도(영동), 충청남도(서산, 보령), 전라북도(임실, 장수 제외), 전라남도, 경상북도(문경, 안동, 의성, 영주 제외), 경상남도(거창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
주) 지역Ⅰ, 지역Ⅱ, 지역Ⅲ은 최한월인 1월의 월평균 일 최저외기온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국을 –20℃, -15℃, -10℃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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