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주요 부위별 결로방지 성능평가 방법
1. 출입문
가. 상대적으로 단열성능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틀과 문짝은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나. 문짝의 경우에는 각 모서리 4부위와 문짝 중앙부위 중 최소값, 문틀은 4개 모서리 부위 중 최소값을 최종 온도차이비율 값으로 적용한다. (환기구 등이 문짝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해당부위를 추가로 포함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KS F 2292에 따른 기밀성능 2등급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출입문의 온도차이비율 값 산정위치는 다음과 같다.
【 온도차이비율 값 산정위치 】
대상부위 | 산정위치 | ||
출입문 | 문틀 | 문틀 모서리 | 상부 좌우, 하부 좌우 4개 모서리의 대각선 중앙점 |
문짝 | 문짝 중앙점 | 마주보는 문짝 모서리간 연결선의 교차점 | |
문짝 모서리 | 문짝 모서리로부터 수직 및 수평으로 각각 3cm 이격된 지점 (상부 좌우 및 하부 좌우의 4개 모서리 각각 산정) |
【 온도차이비율 값 산정위치 예시 】
2. 벽체 접합부
가. 세대 내 불투명 구조체 중에서 최저 표면온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위인 외기에 직접 접하는 벽체와 세대 내 천정 및 바닥이 동시에 만나는 벽체접합부(우각부)의 상하부를 대상으로 온도차이비율 값(상하접합부 중 최소값)을 적용한다.
나. 각 접합부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천정 및 바닥마감재 표면을 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 난방공간 내에 설치되는 벽체, 천정, 바닥 및 접합부의 성능은 제시된 온도차이비율 값 보다 우수한 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벽체접합부(우각부)의 온도차이비율 값 산정위치는 다음과 같다.
【 온도차이비율 값 산정위치 】
3. 창
가. 유리(중앙부 및 모서리 4개소 중 최소값), 창짝(상하 프레임의 중앙부 4개소 및 프레임의 모서리 4개소 중 최소값), 창틀(상하 프레임의 중앙부 4개소 및 모서리 4개소 중 최소값)을 제시하고 이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창짝을 갖는 경우, 각 창짝에서 산정한 온도차이비율 값을 비교하여 최소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창의 온도차이비율 값 산정위치는 ‘KS F 2295 창호의 결로 방지성능 시험방법’을 준용하여 다음 표와 같이 정한다. 단, 표면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온도차이비율 값의 산정위치는 PVC창과 알루미늄(AL)창 등과 같이 창의 소재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 온도차이비율 값 산정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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