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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서 제출에 관한 법령

방화문 마스터 2024. 4. 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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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서 제출에 관한 법령

 

건축법

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62(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법 제52조의4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41항에 따른 복합자재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52조의4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2항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영 제6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영 제46조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를 말한다.

 

법 제52조의4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한다.

 

1. 영 제6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심재로 한정한다)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52조의6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정서(이하 품질인정서라 한다)] 사본

 

. 강판의 두께,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

 

2. 영 제6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이 경우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별로 첨부해야 한다.

 

.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한다) 사본

 

3. 영 제6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방화문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32. 내화구조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 이 경우 내화성능 시간이 표시된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4. 자동방화셔터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5.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6. 방화댐퍼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공사시공자는 법 제52조의41항에 따라 작성한 품질관리서의 내용과 같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의 내용과 영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의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이를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주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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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제조기업은 품질관리서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 일치여부 등을 확인해 품질관리서를 시공사에 전달해야 한다.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시공사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사감리자는 제출받은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해 건축주에게 전달해야 한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이를 허가권자에게 건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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