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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인정제품 인정의 표시
관리기준 제12조에 따른 인정의 표시는 각호와 같이 표시 하여야 한다. 아래 표시 이외의 형상 및 위치 변경 등은 인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4.1 공통사항
(1) 표시재료 : 금속, 종이, 잉크 등(탈색 및 변색이 없어야함)
※ 인정을 표시하는 재료가 가연성인 경우에는 1㎜ 이하의 두께로 한다.
(2) 표시크기 : 길이 120±20㎜, 폭 : 25±5㎜
(3) 표시방법 : 인쇄, 접착제 부착, 리벳 등
(4) 표시기간 : 방화문(승강기문) 및 자동방화셔터 사용기간 까지 식별
4.2 방화문 표시위치
(1) 방화문의 경첩(힌지)이 설치된 부분의 문짝 단면에 그림과 같은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2) 문짝이 다수인 방화문은 인정제품별 1개 이상의 인정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인정표시가 불가능한 제품은 별도로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4.4 승강기문 표시위치
(1) 승강기문의 승강로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그림과 같은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인정표시가 불가능한 제품은 별도로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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