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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니가 출생신고하는 경우
- 산모(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 아이는 자동으로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 이 경우 아이는 어머니 쪽 성(姓)을 따르게 됩니다.
- 필요한 서류:
- 출생증명서 (병원에서 발급)
- 어머니 신분증
- 출생신고서
➡️ 혼인신고 안 해도 어머니는 문제없이 출생신고 가능합니다.
2. 아버지가 함께 출생신고를 하려는 경우 (친부 인정)
-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을 경우, 아이는 법적으로는 어머니만의 자녀로 등록됩니다.
- 아버지가 법적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인지(認知)'**라는 절차를 따로 해야 합니다.
- 인지란? 혼인 외 출생한 자녀에 대해 아버지가 법적으로 본인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 인지 절차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하거나, 나중에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출생신고 시 아버지 성과 본(姓)을 따르려면 인지 절차를 함께 해야 합니다.
3. 간단 정리
구분가능 여부추가 절차
어머니 단독 출생신고 | 가능 | 없음 |
아버지 성을 따르고 싶을 때 | 가능 | '인지' 절차 필요 |
아버지가 부모로 등록되길 원할 때 | 가능 | '인지' 절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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