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에 의한 인정제품 변경사항 1. 질의 배경 - 방화문을 제작하는 A 업체가 B 업체에 의해 인수합병이 되는 상황 Q1) A업체의 기존 인정받은 품질인정제품은 B업체에 인수된 후에도 인정이 유지 되는가? - 상품명 변경, 제조현장(공장) 주소지 변경(공장이전이 없는 경우에 한함), 품질성능의 상향 변경의 경우 “경미한 세부인정 내용의 변경” 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내화 성능 검증 없이 인정 변경 신청을 통해 인정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인정 변경 신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Tip) 요구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관련 법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4조 (인정변경 및 양도ㆍ양수) 인정업자는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