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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 35

설비관리를 위해 알아야 하는 법률 5가지

설비관리를 위해 알아야 하는 법률 5가지 설비관리에 관한 법률은 설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정리한 법률입니다.한국에서 설비관리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설비의 안전한 설치, 운영, 유지보수, 점검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주기적인 안전 점검과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소방기본법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소방점검 및 소방훈련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건축법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설비..

건축법시행령 - 제11조(건축신고)

건축법시행령 - 제11조(건축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 10.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009. 8. 5., 2014. 10. 14.>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 제8조(건축허가)

건축법시행령 - 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7. 16., 2010. 12. 13., 2012. 12. 12., 2014. 11. 11., 2014. 11. 28.> 1. 공장 2. 창고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

건축법시행령 - 제6조(적용의 완화)

건축법시행령 -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0. 8. 17., 2010. 12. 13.,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5. 31., 2014. 4. 29., 2014. 10. 14., 2015. 12. 28., 2016. 7. 19., 2016. 8. 11., 2017. 2. 3., 2020. 5. 12.>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2...

건축법시행령 -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건축법시행령 -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28.>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3. 법과 이 영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건축법시행령 - 제3조(대지의 범위)

건축법시행령 -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14., 2011. 6. 29., 2012. 4. 10., 2013. 11. 20., 2014. 10. 14., 2015. 6. 1., 2016. 5. 17., 2016. 8. 11., 2021. 1. 8.>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건축법 - 제5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③..

건축법 -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5. 12. 2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

건축법 -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

건축법 -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 - 제21조(착공신고)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

건축법 - 제20조(가설건축물)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건축법 - 제13조(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법 - 제19조(용도변경)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

건축법 - 제14조(건축신고)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

건축법 - 제11조 (건축허가)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

방음시설 화재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방음시설 화재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2023. 8.국 토 교 통 부  도 로 국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도로에 설치된 방음시설의 화재와 관련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음시설의 소재 재질과 방재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가이드라인은 본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계획 및 시공되는 방음벽 및 터널형 방음시설 등의 방음시설에 적용한다.  3. 적용범위  3.1 이 가이드라인은 방음시설의 재질과 방재시설 설치에 대해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적용범위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3.2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지침,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을 따라야 한다. 3.3 이 가이드라인의 규정은 설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 (출처:서울지방국토관리청 품질관리정보)

1.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2. 품질관리자 배치 세부기준   *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      - 특급 1인 이상 그리고 중급 2인 이상     ..

대한민국 초고층 건물 순위 (1위~5위)

1위 롯데월드타워  - 서울에 위치한 이 건물은 555미터(123층)로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2016년에 완공되었으며,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기도 합니다.   2위 해운대 LCT 더샵 랜드마크 타워  - 부산에 위치한 이 건물은 411미터(101층)입니다. 2020년에 완공되었으며, 부산의 대표적인 초고층 건물입니다.      3위 파크원 타워 A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이 건물은 333미터(69층)입니다. 2020년에 완공되었으며,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4위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타워 A - 부산에 위치한 이 건물은 301미터(80층)입니다. 해운대에 위치한 초고층 건물입니다.    5위 해운대 아이파크 - 부산에 위치한 이 건물은 292미터(72층)입니다. 해..

가로등 설치 간격 기준

가로등 설치 간격 기준가로등 설치 간격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 유형: 고속도로, 일반 도로, 주거 지역 도로 등 도로의 유형에 따라 가로등의 설치 간격이 다릅니다.고속도로: 30~50미터 간격주요 도로: 25~35미터 간격주거 지역 도로: 20~25미터 간격가로등의 높이: 가로등의 높이가 높을수록 설치 간격을 넓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로등의 높이는 8~12미터 사이입니다.조도 요구 사항: 도로의 조도 요구 사항에 따라 가로등의 설치 간격이 달라집니다. 보통 더 높은 조도를 요구하는 경우 설치 간격이 좁아집니다.가로등의 조명 범위: 가로등의 조명 범위와 빛의 확산 정도에 따라 설치 간격을 설정합니다. LED 가로등의 경우 더 넓은 범위를 밝힐..

꿈의 소재 "에어로젤" 의 특징

에어로젤이란?에어로젤(Aerogel)은 주로 공기로 구성된 고체 물질로, 매우 가볍고 우수한 단열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결된 연기"라고도 불리며, 그 특이한 성질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주요 특징경량성: 에어로젤은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고체 물질 중 하나입니다.단열성: 매우 낮은 열전도율을 가지고 있어 뛰어난 단열재로 사용됩니다.투명성: 일부 에어로젤은 반투명하여 광학적 응용에도 적합합니다.다공성: 에어로젤의 구조는 다공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가볍고 큰 표면적을 가집니다.내화성: 높은 온도에서도 안정적인 성질을 유지합니다.응용 분야건축 단열재: 건물의 벽, 지붕, 창문 등에 사용되어 에너지 효율을 높입니다.우주 항공: 우주선의 단열재로 사용됩니다.의료: 약물 전달 시스템이나 인공 장기에 ..

꿈의 소재 그래핀의 특징!

그래핀이란?그래핀(Graphene)은 단일 원자층으로 이루어진 탄소 원자의 2차원 물질입니다. 육각형 벌집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독특한 물리적, 전기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주요 특징강도: 그래핀은 강철보다 200배 강하며, 매우 얇지만 엄청난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전도성: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 반도체, 전자기기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유연성: 매우 얇고 유연하여 다양한 형태로 가공이 가능합니다.투명성: 빛을 거의 흡수하지 않아 투명한 소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열 전도성: 열 전도율이 높아 열 관리 소재로도 사용됩니다.응용 분야전자기기: 트랜지스터, 센서, 터치스크린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에너지 저장: 고효율 배터리, 슈퍼커패시터 등에 응용될 수 ..

3D 프린팅 콘크리트를 이용한 건설 방법

3D 프린팅 콘크리트란?3D 프린팅 콘크리트는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원하는 형상으로 적층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건설 방식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주요 특징정밀한 설계: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재료 절약: 필요한 만큼의 콘크리트를 정확히 사용하여 자재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속도: 전통적인 건축 방법보다 빠르게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비용 절감: 인건비와 자재비를 줄일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사용 사례주택 건설: 저렴하고 빠르게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상업용 건물: 복잡한 구조와 디자인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인프라: 다리, 터널 등의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사용됩니다.3D 프린팅 콘크리트는 혁신적인 기술로서, 건설 업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ALC 블록의 특징과 장단점

ALC 블록(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Block)은 경량기포콘크리트(Lightweight Aerated Concrete)의 일종으로, 고압 증기 양생(autoclaving) 과정을 통해 생산됩니다. ALC 블록은 높은 단열성과 방음성, 경량성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건축 자재로 널리 사용됩니다.ALC 블록의 특징경량성: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밀도가 낮아 건축물의 하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단열성: 내부에 포함된 미세한 기포들이 열전도율을 낮추어 우수한 단열 성능을 제공합니다.방음성: 다공성 구조로 인해 소음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방음 효과가 뛰어납니다.내화성: 고온에서도 변형이 적고 화재에 강하여 안전성을 높입니다.치수 안정성: 수축이나 팽창이 적어 변형이 적습니다...

경량기포콘크리트란?

경량기포콘크리트(Lightweight Aerated Concrete, LAC)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밀도가 낮고, 단열성과 방음성이 뛰어난 특성을 가진 건축 자재입니다. 주로 주택, 상업용 건물, 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아래는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주요 특성과 장점입니다.경량기포콘크리트의 특징밀도: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밀도가 낮아 건축물의 하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단열성: 공기 함유량이 높아 열 전도율이 낮고, 단열 성능이 우수합니다.방음성: 소리를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 방음 효과가 좋습니다.내화성: 고온에서도 안정된 성질을 유지하며, 화재에 강합니다.작업성: 가벼워서 작업이 용이하고, 다양한 형태로 성형이 가능합니다.경량기포콘크리트의 장점건축비 절감: 하중이 적어 구조물의 기본 설계와..

최근 5년 주택건설 실적추이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이 이미지는 최근 5년간 주택건설 실적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각 그래프는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그래프는 총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기타 지방의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주요 해석인허가총계: 2020년과 2021년에 증가 후 2022년부터 하락.수도권: 2020년과 2021년에 약간 증가 후 안정화.광역시: 2019년 이후 비교적 일정한 수준 유지.기타 지방: 2019년 이후 비교적 일정한 수준 유지.착공총계: 2020년과 2021년에 증가 후 2022년부터 하락.수도권: 2021년에 증가 후 2022년부터 하락.광역시: 2019년 이후 비교적 일정한 수준 유지.기타 지방: 2019년 이후 비교적 일정한 수준 유지.분양 (공동주택)총계: 2..

[생산관리] 낭비 (LOSS) 란 무엇인가?

낭비란?제조활동에 있어서 제품에 부가가치를 발생시키지 않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우리의 현장은 돈 버는 작업과 돈 버리는 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돈 버는 작업이란 부가가치가 있는 작업으로 제품을 조립하거나, 가공하는 등 공정의 목적에 직접적으로 부합되는 것으로 ‘일’이라고 표현된다. 돈 버리는 작업은 돈 버는 작업을 제외한 검사, 운반, 이동, 정체, 저장 등의 본질가치가 증가되지 않는 모든 활동을 말하여 비부가가치 곧 ‘낭비’를 말하며 ‘움직임’ 이라고 표현한다.

생산성이란?

생산성이란?생산성은 특정 기간 동안 사용된 자원의 양에 비해 생성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생산성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원(노동, 자본, 재료 등)을 사용하여 결과물을 생산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생산성은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개인, 기업, 산업, 그리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생산성의 주요 측정 방법노동 생산성: 생산된 총 출력을 총 노동 입력(일한 시간 수)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는 개인 또는 근로자 집단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자본 생산성: 생산된 총 출력을 투입된 자본(기계, 설비 등)으로 나눈 값입니다. 자본 투자의 효율성을 나타냅니다.총요소생산성 (TFP): 산출량의 증가가 단순히 입력 증가에 의한 ..

생산이란?

생산(生産)이란? 원자재나 부품을 가공하고 조합하여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생산은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제조업에서부터 서비스업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있습니다. 또한, 생산 과정에서는 효율성, 품질 관리, 비용 절감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관리 기술생산관리 기술은 제품의 생산 과정을 효율적으로 계획, 조정, 실행하여 최적의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과 도구를 포함합니다. 이는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생산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몇 가지 주요 생산관리 기술..

원가주의와 판가주의

원가주의와 판가주의의 정의 1. 원가에 이익을 붙여서 판매가 결정 ● 업계1등기업이나 독과점 기업에만 적용● 원가의3요소(재료비+노무비+경비)  에서 경쟁우위요소를 갖춘 기업     2. 판가에서 일정이익을 뺀 나머지로 제조● 완전경쟁시장에서 2등이하의 기업에 적용● 원가경쟁에서 밀려나있는 기업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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