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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6

설비관리를 위해 알아야 하는 법률 5가지

설비관리를 위해 알아야 하는 법률 5가지 설비관리에 관한 법률은 설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정리한 법률입니다.한국에서 설비관리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설비의 안전한 설치, 운영, 유지보수, 점검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주기적인 안전 점검과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소방기본법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소방점검 및 소방훈련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건축법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설비..

건축법시행령 - 제11조(건축신고)

건축법시행령 - 제11조(건축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 10.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009. 8. 5., 2014. 10. 14.>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 제8조(건축허가)

건축법시행령 - 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7. 16., 2010. 12. 13., 2012. 12. 12., 2014. 11. 11., 2014. 11. 28.> 1. 공장 2. 창고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

건축법시행령 - 제6조(적용의 완화)

건축법시행령 -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0. 8. 17., 2010. 12. 13.,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5. 31., 2014. 4. 29., 2014. 10. 14., 2015. 12. 28., 2016. 7. 19., 2016. 8. 11., 2017. 2. 3., 2020. 5. 12.>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2...

건축법시행령 -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건축법시행령 -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28.>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3. 법과 이 영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건축법시행령 - 제3조(대지의 범위)

건축법시행령 -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14., 2011. 6. 29., 2012. 4. 10., 2013. 11. 20., 2014. 10. 14., 2015. 6. 1., 2016. 5. 17., 2016. 8. 11., 2021. 1. 8.>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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