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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설치 간격 기준

방화문 마스터 2024. 5.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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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설치 간격 기준


가로등 설치 간격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 유형: 고속도로, 일반 도로, 주거 지역 도로 등 도로의 유형에 따라 가로등의 설치 간격이 다릅니다.
    • 고속도로: 30~50미터 간격
    • 주요 도로: 25~35미터 간격
    • 주거 지역 도로: 20~25미터 간격
  2. 가로등의 높이: 가로등의 높이가 높을수록 설치 간격을 넓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로등의 높이는 8~12미터 사이입니다.
  3. 조도 요구 사항: 도로의 조도 요구 사항에 따라 가로등의 설치 간격이 달라집니다. 보통 더 높은 조도를 요구하는 경우 설치 간격이 좁아집니다.
  4. 가로등의 조명 범위: 가로등의 조명 범위와 빛의 확산 정도에 따라 설치 간격을 설정합니다. LED 가로등의 경우 더 넓은 범위를 밝힐 수 있어 설치 간격을 넓힐 수 있습니다.
  5. 지역 특성: 도로 주변의 건물, 나무 등의 장애물 여부에 따라 가로등 설치 간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보행자 및 차량 안전: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로등 설치 간격을 조정합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등 중요한 지점 근처에서는 가로등을 더 촘촘히 설치합니다.

한국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로등 설치 기준을 참고하여 설치 간격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로 구체적인 가로등 설치 기준은 해당 지역의 조명 설계 지침이나 조례를 참고하면 됩니다.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 10. 20.] [경기도가평군규칙 제1192호, 2010. 10. 20., 일부개정]

경기도 가평군(건설도시국 건설과), 031-580-2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기준)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세부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간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가로등은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도로의 선형, 도로폭, 교통량 등 도로조건에 따라 50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나. 보안등은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도로 및 골목길 등 주택가의 형상에 따라 100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2. 가로등 및 보안등의 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도로폭 8미터 미만 : 지상 6미터 이하 높이로 설치 

      나. 도로폭 8미터 이상 19미터 미만 : 지상 8미터 이하 높이로 설치 

      다. 도로폭 20미터 이상 : 지상 10미터 이하 높이로 설치 

      3. 가로등 및 보안등의 조명기준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KS A 3701(도로조명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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