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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출처:서울지방국토관리청 품질관리정보)

방화문 마스터 2024. 5. 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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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


2. 품질관리자 배치 세부기준
   *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
      - 특급 1인 이상 그리고 중급 2인 이상
      - 시험실 규모 : 100제곱미터 이상

   *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고급 1인 이상 그리고 중급 2인 아상
      - 시험실 규모 : 50제곱미터 이상

   *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공사
      - 중급 1인 이상 그리고 초급 1인 이상
      - 시험실 규모 : 30제곱미터 이상

   *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
        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초급 1인 이상
      - 시험실 규모 : 발주자와 계약한 면적
      ※ ’10년 12월 13일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81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품질관리계획부터 적용


3.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제도
   * 목적
     이 제도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분되는 중대한 과실 이외의 경미한 부실사항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체, 용역업체 및 관련 기술자등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여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함

   * 근거법령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나.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건설업자 등의 부실벌점관리) ; 제28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 시행규칙 제28조의 1 [별표 10]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

   * 부실벌점 관리체계(흐름도)
      부실벌점 측정 (발주 및 인·허가 기관)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
      - 측정대상 : 50억원이상인 토목공사, 1.5억원이상 책임감리 및 설계 등 용역, 총공사비 50억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 측정일시 : 매반기말까지 측정(예: 12월31일, 6월30일)부실벌점 총괄 통보 (발주기관등→각 협회)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7조 ③항
      - 통보일시 : 매반기말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부실벌점 총괄표 통보(예 : 1월15일, 7월 15일)부실벌점처리현황 제출 (각 협회→국토교통부장관)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6 ②항
      - 위탁관리 : 부실벌점 누계관리
      - 제출일시 : 매반기말의 다음달 말일까지 처리현황 제출 (예 : 1월31일, 7월31일)부실벌점 측정결과 적용 (각 협회→각 발주기관)
      - 근거법령 : 부실벌점관리기준[동규칙 28조, 별표 10]
      - 적용일시 : 매반기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간 적용(예 : 3월 1일, 9월 1일)

   *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가. 측정대상
         1) 토목공사 : 총공사비50억원 이상
         2) 건축공사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바닥면적합계 1만제곱미터 이상
         3) 감리.설계등 용역 : 총용역비 1.5억원 이상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와 감리·설계등 용역
            (우리청에서는 동사항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부과대상자
         1)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2) 위의 제1)항목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건축사
         3) 감리·설계등의 용역과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
            가)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
            나) 분담이행방식 : 분담한 업체별로 부과
            다)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자 발주청 (※ 국토교통부장관, 인·허가·승인한 행정기관의 장 가능)
            라) 부실 측정 및 적용시험
               (1) 측정시점
                  (가) 업체:’95.10.1부터(*’95.10.12 동법시행규칙 시행)반기별
                  (나) 건설기술자 : ’97. 7. 1부터 반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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