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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시설 화재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방화문 마스터 2024. 5. 2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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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시설 화재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2023. 8.

국 토 교 통 부  도 로 국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도로에 설치된 방음시설의 화재와 관련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음시설의 소재 재질과 방재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가이드라인은 본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계획 및 시공되는 방음벽 및 터널형 방음시설 등의 방음시설에 적용한다.

 

3. 적용범위

 

3.1 이 가이드라인은 방음시설의 재질과 방재시설 설치에 대해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적용범위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3.2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지침,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을 따라야 한다.

3.3 이 가이드라인의 규정은 설치여건이나 방음시설 유형 등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실제 사업 진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방음시설 화재안전 가이드라인 적용 시 사전검토사항

 

4.1 방음시설을 계획할 때에는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해당 시설의 입지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화재위험성 검토를 실시하는 등 충분한 화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2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먼저 방음시설 설치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소음포장 설치, 교통정온화 시설 적용 등 소음저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3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데 있어 관계전문가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5. 방음시설 화재안전 가이드라인

 

5.1 방음벽

5.1.1 투명방음판을 포함한 모든 방음판의 재질은 금속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난연성능을 가지거나, GR M 3048(재활용 플라스틱 차음벽 패널 표준)의 내연성(자기소화성) 기준 또는 방염성능기준(소방청 고시)을 만족하여야 한다.

5.1.2 화재 확산 우려가 큰 주거지 인근 등에 설치하는 방음시설의 경우에는 방음판의 재질로서 금속재 등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료의 적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다만 설치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로관리청이 화재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음판 재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5.2 터널형 방음시설

5.2.1 투명방음판을 포함한 모든 방음판의 재질은 금속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난연성능을 가지거나, GR M 3048(재활용 플라스틱 차음벽 패널 표준)의 내연성(자기소화성) 기준 또는 방염성능기준(소방청 고시)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료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불연소재가 아닌 재료를 적용할 경우에는 화재위험성 검토 등을 거쳐 일부 구간 불연소재 적용 등 화재 확산이 방지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2.2 흡음형 방음판을 적용할 경우에는 전후면판의 재질이 금속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난연 성능을 가져야 하며, 흡음재는 준불연 이상의 난연 성능을 가져야 한다.

5.2.3 강재지주에 대한 내화는 20 MW의 화재강도를 고려한 화재 해석 시 방음터널 내 최고온도가 강재의 임계수열온도(538 oC)를 초과하거나 해당 방음터널 조건에서 필요성을 검토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5.2.4 방음터널 내 화재 안전성 평가 및 검토 시 적용할 화재강도는 일반 도로터널과 동일한 20MW로 한다.

5.2.5 피난문 및 대피통로는 200m 이상 터널인 경우 기본시설로 적용하되 그 간격은 100m 이내로 계획한다.

5.2.6 소화전, 연결송수관, 진입차단설비, 제연설비 등은 3등급 이상 터널에 대해서도 권장설비로 적용한다.

5.2.7 제연설비를 계획할 때에는 배연팬, 천장부 루버(Louver), 측벽부 일부 개방 또는 개폐식 창문 설치, 제연보조설비 설치 등을 포함하여 검토하며, 설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5.2.8 소음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일부 개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5.2.9 방재시설은 본 가이드라인의 붙임 터널형 방음시설에 대한 방재시설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설치한다.

 

붙임
터널형 방음시설에 대한 방재시설 설치기준()

 

터널등급
방재시설
1등급
(3m)
2등급
(1m)
3등급
(5m)
4등급
(5m)
비 고
소화
설비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물분무설비


물분무설비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자동)포소화설비 적용
(자동)포소화설비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긴급전화

CCTV : 200m 이상 방음터널
영상유고감지설비

정보표시판


진입차단설비

피난
대피
설비
비상조명등(1)
대피
시설
피난문 200m 이상 방음터널, 간격: 100m
배면 대피통로 200m 이상 방음터널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2)

연결송수관설비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비상)콘센트설비

비상전원설비 무정전전원설비 (3)
비상발전설비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기본시설 : 연장등급에 의함. 기본시설 : 방재등급에 의함.
권장시설 : 설치 필요성 검토에 의함.


(1)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의 내부에서 주간시 채광에 의한 조도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야간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조도를 유지하는 조명시설이 없는 경우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역 특성상 적설에 의해 조도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주간에도 조명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제연설비에는 배연팬, 천장부 루버(Louver), 측벽부 일부 개방 또는 개폐식 창문 설치, 제연보조설비 설치 등을 포함하며, 설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3) 4등급 방음터널은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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