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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제도소개
1. 녹색건축물인증제도 개요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제도 발전경과
3. 관계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부 (2022.03)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환경부, 국토교통부령 (2021.4)
「녹색건축 인증 기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시 (2023.7)
4. 인증대상 및 등급
5. 인증유효기간
예비인증 : 인증일자로부터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완료 전
본인증 : 인증일자로부터 5년
인증유효기간 연장 : 인증만료일 18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5년 기간 연장)
6. 녹색건축물 인증 관련 인센티브
7. 녹색건축물 인증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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