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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제도소개
1. 녹색건축물인증제도 개요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제도 발전경과
![](https://blog.kakaocdn.net/dn/7co5v/btsHNxoqw3J/w4l528BEKCP3PxlZkntOs1/img.png)
3. 관계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부 (2022.03)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환경부, 국토교통부령 (2021.4)
「녹색건축 인증 기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시 (2023.7)
4. 인증대상 및 등급
![](https://blog.kakaocdn.net/dn/w1any/btsHO2nb05M/up8GyjZCkuK9im1qiRc5rk/img.png)
![](https://blog.kakaocdn.net/dn/bJQZAZ/btsHO28zGJP/aUKWUyF0B9gLsrIpKqOGW0/img.png)
5. 인증유효기간
예비인증 : 인증일자로부터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완료 전
본인증 : 인증일자로부터 5년
인증유효기간 연장 : 인증만료일 18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5년 기간 연장)
6. 녹색건축물 인증 관련 인센티브
![](https://blog.kakaocdn.net/dn/kKEGc/btsHNvj0aXe/kl1ICG6l6KSIJGmkow8J51/img.png)
7. 녹색건축물 인증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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