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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제도

방화문 마스터 2024. 6. 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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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제도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인증혜택

녹색건축 인증 평가 시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자재 사용 시 가점 혜택

1. 환경성선언 제품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4점 가점

2. 저탄소 자재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2점 가점

3. 전체 건축공사 자재비 대비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용의 비율에 따라 최대 4점의 가점

저탄소제품의 녹색제품 판매품목 인정(「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판매장소 진열 대상 품목))
저탄소제품을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녹색제품’으로 반영 하여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
저탄소제품을 ‘녹색제품’으로 반영하여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조달청 종합낙찰제 선정평가 시 환경평가 심사항목으로 탄소배출량 정보 활용(「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 시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업 1점 가점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녹색기업 지정제도 3점 가산점 부여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9조(녹색기업 지정에 대한 특례))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 의무 사용대상 포함(「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환경정보공개제도 내 ‘제3자 인증 및 TypeⅡ 제품 현황’ 관련 정보 등록 시 ‘제3자 환경관련 인증제품’에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포함
그린카드 제도와 연계하여 인증제품 소비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에코머니) 제공 및 홍보활동 전개
대중매체(TV, 신문 등), 전시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한 인증제품 홍보

7대영향범주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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