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제10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2조제1항제2호)
창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연질체 충격원을 3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KS F 2638(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정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하중점 F1(1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하중점 F2(1.5kN으로 재하)는 변형량 20mm 이하, 하중점 F3(1.5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5mm 이하 이여야 한다.
출입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강성체 충격원을 165mm, 연질체 충격원을 8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KS F 2638(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정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하중점 F1(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하중점 F2(3kN으로 재하) 변형량 20mm 이하, 하중점 F3(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이여야 한다.
셔터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강성체 충격원을 165mm이, 연질체 충격원을 8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시험체에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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