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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연도 기준이 아닌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정책
일부 출산 축하금, 육아 관련 지자체 지원금, 출산장려금 등은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연도 기준으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2026년에 신고하면 2026년도의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대구시에서 2026년부터 출산축하금을 50만 원 → 100만 원으로 인상했다면,
2026년에 출생신고를 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 있음.
2. ‘출생일 기준’으로 혜택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음
반면, 정부 지원금,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은
아기의 실제 생년월일(출생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정책이 많습니다.
예: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생년월일이 2025년이면 2033년까지,
2026년이면 2034년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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