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화문 품질인정 신청에 관한 법 해설
1) 품질인정 신청 접수 방법
방화문의 품질인정 신청은 아래 [별표 1] 서식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은 G4B 기업지원플러스 (https://www.g4b.go.kr:441/svc/main.do)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며 인정서 다운로드 서비스까지 제공받을수 있다.
[별표 1]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신청 첨부서류
신 청 도 서 | 기 재 사 항 |
1. 설계도서 | ㅇ 구조설명도(구조의 형상, 크기, 구성도 등) ㅇ 구성재료 설명서 ㅇ 시방서 |
2. 품질관리 설명서 | ㅇ제품 및 원재료 품질관리항목 및 품질기준(배합비 포함) ㅇ 공정 및 제품관리에 관한 사항 ㅇ 제조ㆍ검사설비 목록(주요설비 표시) ㅇ 시공 및 현장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검사기준 포함) |
3. 신청자의 사업개요 | ㅇ 연혁, 공장주소 및 생산ㆍ판매실적 ㅇ 품질관리자(품질관리 전담인력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품질 교육 이수 증빙자료) |
4. 기타자료 | ㅇ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ㅇ제조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제품 및 원재료 시험성적서 (KS제품인 경우 생략가능) ㅇ 사내규정 목차(규격번호 및 개정번호 포함) ㅇ 품질시험 희망 기관 |
5. 대리신청인의 경우 | ㅇ 대리신청자 연혁 ㅇ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ㅇ 기타 필요한 서류 |
6. 신청자가 시공자인 경우 | ㅇ 대지현황 : 대지위치, 대치면적, 지역ㆍ지구 ㅇ규모 : 용도, 규모, 구조,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율, 높이 ㅇ 건축공사장 책임자의 동의서 ㅇ 설계도면 |
2) 품질인정 신청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 품질인정 신청시 제출한 첨부자료 중 품질관리서의 변경 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보완요청한 사항은 변경요청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3) 2개 이상의 제조사 공동 인정신청에 관한 사항
- 공동 신청자 중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 공통의 품질관리설명서를 갖추고 동일한 구조 및 재료로 제작이되고 품질관리의 기준 범위 내로 관리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주요재료인 문짝, 문틀 중 문짝은 외주제작이 불가능하며 문틀의 경우 아래 항목에 대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외주제작 업체와 품질협약을 하는 경우 인정 신청이 가능하다.
*품질협약 시 품질관리 항목
1. 구성재료ㆍ원재료 등의 검사
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3.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의 유지관리
5) 인정신청 제출서류 중 원재료 및 구성재료 배합비 등 영업활동을 위해 비밀보장을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 요청이 가능하다.
6) 동일 성능/동일 품목에 대한 인정신청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1회 신청 시 동일품목을 2개 이상 신청하는 것은 허용한다.
성능이 다르거나 품목이 다른 경우 6개월 전 연속으로 신청 가능하다.
- 방화문
*성능: 30분, 60분, 60분+ 등 ( 30분 단위로 성능시험 신청 가능)
*품목: 편개 방화문, 양개 방화문, 기타 방화문
- 승강기문
*성능: 60분, 60분+ 등 ( 30분 단위로 성능시험 신청 가능)
*품목: 좌우개폐 승강기문, 상하개폐 승강기문, 소형 승강기문, 기타 승강기문
7) 인정신청 제한에 관한 사항
- [별표2]에 따라 품질인정이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일 성능/동일 품목에 대한 재 인정 신청이 제한되며 [별표2]와 같이 항목에 따라 신청 제한기간이 6개월 ~ 24개월로 정해진다.
인정신청서류에 보완요청을 3회 이상 하였음에도 미흡하여 인정신청이 반려된 경우: 반려된 일자로부터 3개월 후
시험체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하여 반려된 경우: 반려된 일자로부터 24개월 후 동일 성능/동일 품목의 재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유효한 품질인정제품 또는 취소된 품질인정제품의 동일한 제품명은 재사용할 수 없다.
아래 3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동일품목에 대하여 인정신청을 할수 없다.
ㄴ제조현장 품질관리상태 점검 중인 경우
ㄴ품질인정이 일시정지 중인 경우
ㄴ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품질시험 실시 중인 경우
[별표 2]
* 품질인정의 취소, 일시정지, 개선요청에 관한 세부기준
행 위 | 관련 규정 | 1차 제재조치 (기한) |
2차 제재조치 (기한) |
3차 제재조치 이상 |
취소후 신청제한 기간 |
|
1. 인정업체의 부정행위 및 연장시 성능 미확보가 확인된 경우 : 즉시 취소 | ||||||
1-1. 신청 또는 인정 내용과 상이하게 시험체를 제작하여 품질시험을 합격한 후 인정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 | 제9조 | 인정취소 | - | - | 24개월 | |
1-2. 세부 인정내용의 원재료의 품질기준과 상이한 원재료로 만들어진 인정제품으로 판매한 경우 # | 제15조 | 인정취소 | - | - | 24개월 | |
1-3. 인정받지 않은 일반제품을 인정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 | 제15조 | 인정취소 | - | - | 24개월 | |
1-4. 인정내용의 배합비와 상이한 배합비로 만들어진 제품을 인정제품으로 판매한 경우 # | 제15조 | 인정취소 | - | - | 24개월 | |
1-5. 일시정지 중인 제품을 인정제품으로 판매한 경우 # | 제15조 제18조 제21조 |
인정취소 | - | - | 12개월 | |
1-6.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품질시험 결과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 제13조 | 인정취소 | - | - | 6개월 | |
2. 인정업체 자체 품질관리를 허위로 하거나 품질점검을 방해 또는 거부하는 경우 : 일시정지 | ||||||
2-1. 자체 품질관리의 실시 결과를 허위기재 또는 누락하는 경우 | 제15조 | 일시정지 (30일) |
인정취소 | - | 12개월 | |
2-2. 인정제품에 인정 표시를 허위기재 또는 누락하는 경우 | 제12조 | 일시정지 (30일) |
인정취소 | - | 12개월 | |
2-3. 공장 또는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확인점검을 방해 또는 거부하는 경우 | 제18조 제19조 |
일시정지 (30일) |
인정취소 | - | 12개월 | |
3. 인정업체의 품질관리 개선 등 경미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 개선요청 | ||||||
3-1. 공장 또는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확인점검결과 품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8조 제19조 |
개선요청 (30일) |
일시정지 (30일) |
인정취소 | 6개월 | |
3-2. 인정 변경 등에 대한 확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제14조 | 개선요청 (30일) |
일시정지 (30일) |
인정취소 | 6개월 | |
3-3. 현장품질관리를 위한 생산 및 판매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제16조 | 개선요청 (30일) |
일시정지 (30일) |
인정취소 | 6개월 | |
※ # 표시의 경우는 제3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위반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선조치 등이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가조치를 의미함 예) 3-1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개선요청, 30일 이내에 개선요청 사항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2차 일시정지, 30일 이내에 일시정지 사항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3차 인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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