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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정제도] 방화문 품질인정 신청 방법 (인정신청접수/인정서류보완/인정처리기간)

방화문 마스터 2022. 12. 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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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화문 품질인정 신청에 관한 법 해설

 

8) 품질인정 신청의 보완 및 반려

 

- 보완이 필요한 경우

ㄴ제출한 첨부서류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다른 문서를 제출한 경우

ㄴ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 (공장심사) 확인 결과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

 

반려에 해당되는 경우

ㄴ인정신청서류 보완요청 3회 이상하였음에도 미흡한 경우(1회당 30일 이내 보완)

ㄴ품질시험 결과 요구성능이 확보 되지 않는 경우

ㄴ시험체를 부정한 방법 또는 신청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

ㄴ신청 수수료 납부 통보일 기준 30일 이내 납부 하지 않은 경우

 

9) 품질인정 절차 및 처리기간

 

- 품질인정 신청자 실무 절차 (PROCESS)

인정신청 첨부서류 준비 [별표1] -> 인정신청 수수료 납부(30일 이내) -> 공장심사 담당자 지정

-> 인정신청 서류 보완 요청 (3회 이상 보완 미흡 시 인정신청 반려) -> 공장심사 신청(일정협의) 및 수수료 납부

-> 공장심사(시험체 제작 및 심사원 서명) -> 공장심사 수수료 납부 -> 품질시험 -> 품질시험 결과 회신 (시험기관->인정기관) -> 인정서 발급

 

- 품질인정업무 처리기간은 총 25일이며 업무처리 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는 경우 품질인정기관이 품질인정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별표 3]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업무 절차 [도식화자료]

 

 

[별표 4] 품질인정 업무 및 처리기간

순번 업 무 명 처 리 내 용
1 신청자격검토 신청자격 및 제한조건 검토
2 수수료통보 수수료납부요청
3 신청서류 검토 인정신청시 첨부도서내용 확인 및 검토
운영위원회 실시여부 결정
4 제조현장 품질관리
확인 및 시료채취
제조현장 품질관리상태확인 및 시료채취
심사결과 정리 및 보고
5 품질시험성적서 검토 품질시험성적서 검토
인정심사표 작성
6 인정 및 공고 인정서 및 세부인정내용 작성
인정 공고안 작성
신청업체에 인정서 발급
관련기관 통보
  처리기간 25

1개 구조 또는 1개 공장이 추가마다 처리기간은 7일씩 증가

위원회를 실시하는 경우 민원기간 10일 증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청자가 업무진행의 보류 요청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지 않은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업무가 진행되지 않은 기간

3. 수수료 통보에서 납부에 소요되는 기간

4. 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

5. 공장이 해외에 위치하여 공장품질관리확인 및 시료채취를 위한 비자 또는 여권발급 소요되는 기간

6. 시료채취이후부터 시험성적서 제출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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