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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지식의 모든 것/▶ 건축관련 정보 94

층간 소음방지 기준 및 층간 슬라브 두께 기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49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4항에 따라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제시하여 이웃 간의 층간소음 관련 분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주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0데시벨 이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

MDF실 계획시 고려사항

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관련법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용건축물에는 국선ㆍ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집중구내통신실: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층구내통신실: 각 층별로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2.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에는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건축물과 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0호, 2023. 1.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기본법 - 제4장

소방기본법[시행 2024. 4. 12.] [법률 제19330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4장 소방활동 등 개정 2011. 3. 8.>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 5.>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소방기본법 - 제 2장

소방기본법[시행 2024. 4. 12.] [법률 제19330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하 “소방력”(消防力)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ㆍ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6...

소방기본법 - 제 1장

소방기본법[시행 2024. 4. 12.] [법률 제19330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30.>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3., 2010. 2. 4., 2011. 5. 30., 2014. 1. 28., 2014. 12. 30.>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환경성적표지(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제도

환경성적표지(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제도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인증혜택녹색건축 인증 평가 시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자재 사용 시 가점 혜택1. 환경성선언 제품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4점 가점2. 저탄소 자재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2점 가점3. 전체 건축공사 자재비 대비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용의 비율에 따라 최대 4점의 가점저탄소제품의 녹색제품 판매품목 인정(「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판매장소 진열 대상 품목))저탄소제품을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녹색제품’..

녹색건축인증 제도소개

녹색건축인증 제도소개 1. 녹색건축물인증제도 개요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제도 발전경과  3. 관계법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부 (2022.03)「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환경부, 국토교통부령 (2021.4)「녹색건축 인증 기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시 (2023.7)4. 인증대상 및 등..

방화셔터 설치기준 및 성능기준

방화셔터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4. 29.]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4.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건축법시행령 - 제11조(건축신고)

건축법시행령 - 제11조(건축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 10.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009. 8. 5., 2014. 10. 14.>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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