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건축지식의 모든 것/▶ 건축관련 정보 94

건축법 - 제13조(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법 - 제19조(용도변경)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

건축법 - 제14조(건축신고)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

건축법 - 제11조 (건축허가)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

방음시설 화재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방음시설 화재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2023. 8.국 토 교 통 부  도 로 국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도로에 설치된 방음시설의 화재와 관련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음시설의 소재 재질과 방재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가이드라인은 본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계획 및 시공되는 방음벽 및 터널형 방음시설 등의 방음시설에 적용한다.  3. 적용범위  3.1 이 가이드라인은 방음시설의 재질과 방재시설 설치에 대해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적용범위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3.2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지침,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을 따라야 한다. 3.3 이 가이드라인의 규정은 설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 (출처:서울지방국토관리청 품질관리정보)

1.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2. 품질관리자 배치 세부기준   *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      - 특급 1인 이상 그리고 중급 2인 이상     ..

대한민국 초고층 건물 순위 (1위~5위)

1위 롯데월드타워  - 서울에 위치한 이 건물은 555미터(123층)로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2016년에 완공되었으며,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기도 합니다.   2위 해운대 LCT 더샵 랜드마크 타워  - 부산에 위치한 이 건물은 411미터(101층)입니다. 2020년에 완공되었으며, 부산의 대표적인 초고층 건물입니다.      3위 파크원 타워 A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이 건물은 333미터(69층)입니다. 2020년에 완공되었으며,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4위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타워 A - 부산에 위치한 이 건물은 301미터(80층)입니다. 해운대에 위치한 초고층 건물입니다.    5위 해운대 아이파크 - 부산에 위치한 이 건물은 292미터(72층)입니다. 해..

가로등 설치 간격 기준

가로등 설치 간격 기준가로등 설치 간격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 유형: 고속도로, 일반 도로, 주거 지역 도로 등 도로의 유형에 따라 가로등의 설치 간격이 다릅니다.고속도로: 30~50미터 간격주요 도로: 25~35미터 간격주거 지역 도로: 20~25미터 간격가로등의 높이: 가로등의 높이가 높을수록 설치 간격을 넓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로등의 높이는 8~12미터 사이입니다.조도 요구 사항: 도로의 조도 요구 사항에 따라 가로등의 설치 간격이 달라집니다. 보통 더 높은 조도를 요구하는 경우 설치 간격이 좁아집니다.가로등의 조명 범위: 가로등의 조명 범위와 빛의 확산 정도에 따라 설치 간격을 설정합니다. LED 가로등의 경우 더 넓은 범위를 밝힐..

경량기포콘크리트란?

경량기포콘크리트(Lightweight Aerated Concrete, LAC)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밀도가 낮고, 단열성과 방음성이 뛰어난 특성을 가진 건축 자재입니다. 주로 주택, 상업용 건물, 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아래는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주요 특성과 장점입니다.경량기포콘크리트의 특징밀도: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밀도가 낮아 건축물의 하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단열성: 공기 함유량이 높아 열 전도율이 낮고, 단열 성능이 우수합니다.방음성: 소리를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 방음 효과가 좋습니다.내화성: 고온에서도 안정된 성질을 유지하며, 화재에 강합니다.작업성: 가벼워서 작업이 용이하고, 다양한 형태로 성형이 가능합니다.경량기포콘크리트의 장점건축비 절감: 하중이 적어 구조물의 기본 설계와..

최근 5년 주택건설 실적추이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이 이미지는 최근 5년간 주택건설 실적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각 그래프는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그래프는 총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기타 지방의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주요 해석인허가총계: 2020년과 2021년에 증가 후 2022년부터 하락.수도권: 2020년과 2021년에 약간 증가 후 안정화.광역시: 2019년 이후 비교적 일정한 수준 유지.기타 지방: 2019년 이후 비교적 일정한 수준 유지.착공총계: 2020년과 2021년에 증가 후 2022년부터 하락.수도권: 2021년에 증가 후 2022년부터 하락.광역시: 2019년 이후 비교적 일정한 수준 유지.기타 지방: 2019년 이후 비교적 일정한 수준 유지.분양 (공동주택)총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