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품질인정 제품(방화문)에 관한 관리
1) 품질인정을 받은 제조업자는 인정제품에 인정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가) 인정표시 재질 및 두께 : 0.05mm이상의 불연성재료
나) 인정표시의 크기 : 길이 :120±2mm, 폭 : 22±1mm
다) 표시방법 : 접착제 부착 및 리벳 등
라) 표시유지 기간 : 방화문(셔터)사용 기간 까지 유지
마) 표시크기 및 내용
바) 인정표시 위치는 경첩(힌지)가 설치되는 문 폭의 중앙에 부착하고,
부착 높이는 문짝 하부에서부터 1,400mm ~ 1,700mm사이에 부착되어야한다
2) 품질인정 제품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 품질인정을 받은 방화문의 유효기간 : 5년
- 유효기간 연장의사 통보는 유효기간 만료 12개월 전 ~ 6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성능이 확보될 경우 유효기간(5년) 연장이 가능하다.
3) 인정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 인정변경 신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 요구성능에 열악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신청이 불가
- 인정 변경신청이 가능한 항목
가) 업체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나) 제조현장의 이전 또는 주요시설의 변경
다) 품질성능의 상향 변경
4) 인정제품에 대한 자체 품질관리 실시 및 결과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 원재료, 부재료 등의 수입검사 기록
- 제조공정에 관한 공정관리일지, 중간검사 기록
- 제품검사 및 제조/검사 설비의 유지 관리
- 제품의 판매실적에 관한 사항
ㄴ매 분기별 다음 월 10일까지 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
- 위탁업체에서 생산하는 주요재료(문틀)가 있을 경우 품질협약 체결된 내용을 반기별 1회 이상 확인
5) 인정기관의 인정업체 제조현장/건축공사장 품질관리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 반기 1회이상 제조현장 및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실시
- 인정기관은 사전통보 없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최근 1년이내 제조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실적이 있을 경우 생략 가능
- 제조현장 추가 점검 실시 가능한 경우
ㄴ점검일 기준 최근 5년동안 2회이상 일시정지 및 인정취소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ㄴ국가 또는 지자체장이 품질관리 상태 확인을 요청할 경우
- 건축공사장 추가 점검 실시 가능한 경우
ㄴ개선요청, 일시정지 및 인정취소 위반사항이 3회이상 연속 발견된 경우
ㄴ국가 또는 지자체장이 품질관리 상태 확인을 요청할 경우
- 인정기관은 품질시험 경력이 5년 이상인 비영리 시험기관 (KCL, 방재시험연구원)과 협의하여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다.
6) 품질관리 확인점검에 따른 행정조치 및 후속 개선조치
- 개선요청 또는 일시정지를 받은 인정업체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완료 내용을 제출해야한다.
- 인정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조치의 기회가 없다.
- 일시정지의 경우 일시정지 시점으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판매 및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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