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절차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동 관장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 및 인증을 담당
√ (인증절차) 인센티브 지급 설계점검 등을 위해 예비인증(설계단계),
본인증(준공후)으로 구분하여 절차 진행 (인증 유효기간 10년)

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6.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4. 1. 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호, 2024. 1.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
연번 | 기관명 | 대표자 | 소재지 | 지정 유효기간 | 비고 |
1 |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 조정훈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7층, 8층 | 2024.01.22 ~ 2028.08.31 | 갱신 |
2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맹준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6길 5, 7층 | 2024.01.22 ~ 2028.08.31 | 갱신 |
3 | 한국부동산원 | 손태락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 2024.01.22 ~ 2028.08.31 | 갱신 |
4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강장진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서울상공회의소회관 12층 | 2024.01.22 ~ 2028.08.31 | 갱신 |
5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이경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길 26, 에이치비지니스파크 D동 907호 | 2024.01.22 ~ 2028.08.31 | 갱신 |
6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조영태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9길 7 | 2023.09.01 ~ 2028.08.31 | 기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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