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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5등급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부여
√ 법적 추진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2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조건
1)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 이상
2) 에너지자립률 5등급 (20%) 이상
3)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1)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기준
√ 1차에너지 소요량 = 난방에너지 + 냉방에너지 + 급탕에너지 + 조명에너지 + 환기에너지
2) 에너지자립률
√ 1++등급과, 1+++등급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조건에 해당
3) BEMS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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