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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조건

방화문 마스터 2024. 4. 1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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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5등급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부여

 

 

√ 법적 추진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조건

 

 1)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 이상

 2) 에너지자립률 5등급 (20%) 이상

 3)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1)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기준

 

1차에너지 소요량 = 난방에너지 + 냉방에너지 + 급탕에너지 + 조명에너지 + 환기에너지

 

 

2) 에너지자립률

 

1++등급과, 1+++등급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조건에 해당

 

 

 

 

 

3) BEMS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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