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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면적 계산방법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발코니를 확장하여
거실, 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전용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 발코니의 면적이 전용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이유는
주거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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