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건축물의 내부계단 및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등은 9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난간의 간살 간격은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르면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이내에는
헬리포트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① 영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3. 1. 6., 2010. 4. 7., 2012. 1. 6., 2021. 3. 26.>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5. 헬리포트로 통하는 출입문에 영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이하 “비상문자동개폐장치”라 한다)를 설치할 것
② 영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 4. 7., 2012. 1. 6., 2021. 3. 26.>
③ 영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12. 1. 6., 2021. 3. 26.>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3. 출입구ㆍ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4의2. 제4호에 따른 방화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
5.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제목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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