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스토퍼 과연 설치해도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방법 위반사항 입니다.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문 말발굽)를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방화문의 주요 목적은 화재 발생 시 불과 연기의 확산을 막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화문은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언제나 완전히 닫혀 있어야 합니다. 도어스토퍼와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방화문을 고정시키면 이러한 기능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문 말발굽)를 설치하는 것은 소방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화문의 주요 목적은 화재 발생 시 불과 연기의 확산을 막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