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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2

2023.10.24_개정_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자료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 일부 개정 주요내용 : 방화문 부속품 중 개스킷, 접착제 등 성능시험 절차 및 평가기준 추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본문]_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록 3의 개정 규정은 이 지침 시행 당시 품질인정을 신청하여 진행 중이거나 품질인정을 받은 구조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개정된 시험방법 등의 적용 시점에 대한 경과 규정 마련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부록]_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부록 3]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시험방법 1. 적..

방화문 재료로써 세라믹 섬유 사용하면 안된다! 유독물질로 지정...!

국립환경과학원의 최근 결정에 따라 '내화성 세라믹섬유'가 유독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방화문 제조 및 유통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내화성 세라믹섬유는 방화문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그 내화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이 소재는 유리 백업재, 열교 차단재, 단열 보완재 등 다양한 형태로 방화문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월 10일부로 내화성 세라믹섬유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이 유독물질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분류는 해당 소재의 사용 및 취급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의미하며, 방화문 제조사들은 이 소재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재고해야 합니다. 특히, 이 개정 고시는 3개월 후에 시행되며, 1년 이상의 경과 조치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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