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요구로 인해 방화문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장소와 불필요한 장소] 1. 설치 대상 주요 구조부의 요구사항: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구성된 건축물에서 연면적이 1,000㎡를 초과할 경우, 방화문 설치가 요구됩니다. 특정 시설에 대한 요구사항: 근린생활시설,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특정 시설에 대해서도 방화문 설치가 필요합니다. 고층 및 지하 건축물: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은 방화문 설치가 필수입니다. 2. 설치 완화 대상 특정 조건 하에서는 방화문 설치를 완화할 수 있으며,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합니다. [방화문 설비 요구 기준] 1. 방화문의 구조 1) 일반 사항: 방화문의 부재 접합은 견고해야 하며, 사람이 접촉하는 부분은 평활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2)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