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27호, 2022. 12. 1., 타법개정]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수제어밸브"란 수계소화설비의 펌프 토출측에 사용되는 유수검지장치와 일제개방밸브를 말한다. 2. "1차측"이란 본체의 유입구에서 시트까지의 부분을 말한다. 3. "2차측"이란 시트에서부터 본체의 유출구까지의 부분을 말한다. 4. "습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 및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