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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인정제품] [세기에프에스디] [5] [FSD-A-TYPE-A.B-D1]

[방화문] [신규인정] 세기에프에스디(주)(031-763-3121) 1. 인정업체 : 세기에프에스디㈜ 대표자 김성배 2. 공장소재지 : (12782)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229번길 33-5 3. 인정제품 수량: 18종 4. 웹페이지 : https://segifsd.co.kr/ 세기fsd안전,생명을 지키는 비규격 특수 방화문 제조업체입니다.segifsd.co.kr

[방화문 인정제품] [세기에프에스디] [4] [FSD-A-TYPE-SILL-D2]

[방화문] [신규인정] 세기에프에스디(주)(031-763-3121) 1. 인정업체 : 세기에프에스디㈜ 대표자 김성배 2. 공장소재지 : (12782)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229번길 33-5 3. 인정제품 수량: 18종 4. 웹페이지 : https://segifsd.co.kr/ 세기fsd안전,생명을 지키는 비규격 특수 방화문 제조업체입니다.segifsd.co.kr

[경영학 이론] 사일로 효과(Silo Effect) 란?

사일로 효과(Silo Effect)는 조직 내에서 부서나 팀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정보나 자원을 공유하지 않고, 각자의 목표에만 집중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커뮤니케이션의 단절, 중복된 업무,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 혁신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일로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합니다:조직문화 개선: 협력과 공유를 장려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합니다.의사소통 강화: 부서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채널을 마련합니다.공동 목표 설정: 전체 조직이 공유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 모든 부서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리더십의 역할: 리더가 부서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문화를 이끌어야 합니다.성과 평가 시스템 개편: 부서 간 협력과 ..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5장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44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법 제40조 본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47조 삭제 제47조의2 삭제 제48조 삭제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9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별 유출량ㆍ누출량 및 화학사고 양태(樣態)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ㆍ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44조제1항에서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4장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2.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한다) 4. 유해화학물질 장비ㆍ기술인력 명세서 5. 「화물자동차 운수사..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3장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법 제13조제6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같은 법 제10조제8항제5호에 따른 주의사항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의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유해화학물질: 별표 1에 따른 취급기준 [전문개정 2021. 9. 30.]  제9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2장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4. 4. 30.] [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2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 2...

화학물질명 : 톨루엔(Toluene)

기본 물질 정보물질명톨루엔 영문명Toluene CAS번호108-88-3 위험물안전관리법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유사명메틸벤젠, 메틸벤졸 구조식 wikipedia (백과사전)화학식C6H5CH3 사용용도페인트, 수지, 접착제, 시너, 염색, 폭발물, 광택제, 가솔린 첨가제, 직물 & 종이 코팅, 우레탄, 인조 가죽 생성, 화장품, 부동액, 잉크, 아스팔트와 나프타 구성 요소, 사카린, 의약품 염색, 향수, TNT 제조, 껌, 수지, 고무와 비닐사고대비물질(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UN번호1294 DOT정보자료없음 CHRIS code자료없음 RTECS번호XS5250000 EC번호601-021-00-3 ICSC번호0078 RTDG Class3(STABILIZED)  폭발 및 화재위험성NFPA코드..

화학물질명 : 메틸 알코올( Methyl alcohol)

기본 물질 정보물질명메틸 알코올 영문명Methyl alcohol CAS번호67-56-1 위험물안전관리법제4류 인화성액체의 알코올류 유사명Methyl alcohol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구조식  화학식CH3OH 사용용도화학 물질을 만드는 페인트 및 플라스틱 용 용매로서, 자동차 및 항공기 연료로부터 물을 제거하고, 제품의 다양한 성분으로 사용 UN번호1230 DOT정보Flammable Liquid Poison (international) (인화성 액체 독성 물질) CHRIS code자료없음 RTECS번호PC1400000Chemical DBEC번호603-001-00-XChemical DBICSC번호0057NITERTDG Class3Chemical DB 폭발 및 화재위험성NFPA코드H:1 F:3 I:0 S:n..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개요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개요GHS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에 관한 국제적으로 조화된 시스템으로, 화학물질의 물리적, 건강적, 환경적 위험성을 국제적으로 일관되게 분류하고 표시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GHS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정보 전달을 통일화하여 무역 장벽을 줄이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GHS의 주요 구성 요소분류 기준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물리적 위험, 건강 위험, 환경 위험을 분류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라벨링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부착되는 라벨에 포함될 정보의 형식과 내용을 규정합니다. 라벨에는 위험성 그림문자(pictograms), 신호어(signal words), 유해문구(hazard statements), 예방조치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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