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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방법

방화문 마스터 2024. 4. 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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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 안전진단의 목적

재건축 안전진단의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에 의거하여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재건축 안전진단을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재건축 안전진단의 절차

재건축 안전진단의 절차는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거쳐 안전진단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현지조사 결과, 보다 정밀한 현장조사와 기술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평가 안전진단과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중 하나를 정하여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건축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재건축 안전진단의 세부 방법

안전진단의 세부 방법은 구조안전성 평가 안전진단과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가의 구성기준, 평가 항목, 평가 방법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조안전성 분야에서는 건축구조 전문가의 참여가 요구되며, 이러한 전문가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매뉴얼 reconstruction_law_01.pdf
1.8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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