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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관리인 배치 배경
- 이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만 현장대리인(기술 자격을 가진 전문가)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건축물에서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모든 건축공사 현장에 전문가를 배치하여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도록 규정이 확대되었습니다.
2. 현장관리인 배치 대상
- 「건축법」제24조 6항과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더라도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3. 현장관리인 자격 요건
- 국가 자격증을 보유한 건설 관련 기술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 국토부 장관이 인정한 교육 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건설기술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이 현장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4. 현장관리인 배치 제외
- 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는 현장관리인 지정에서 예외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는 다음과 같다.
해당 용도,구조의 표준단가 = 원/㎡ -공사비 산출근거 = ㎡ x 원/㎡ = 원
건설공사의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 (단위: 원/㎡)
5. 현장관리인과 현장대리인의 차이
- ‘현장대리인’은 법적으로 도급이 필요한 큰 규모의 공사 현장에 필수적으로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입니다. 반면, ‘현장관리인’은 소규모 또는 직영으로 시공 가능한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건축주의 공사 관리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현장대리인'은 건설업자가 도급해야 하는 법적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공사 현장(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지만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선임되는 건설기술인입니다. 그리고 '현장관리인'은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해당하지 않는)의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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