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절차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동 관장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 및 인증을 담당 √ (인증절차) 인센티브 지급 설계점검 등을 위해 예비인증(설계단계), 본인증(준공후)으로 구분하여 절차 진행 (인증 유효기간 10년) 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6.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4. 1. 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호, 2024. 1.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 연번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지정 유효기간 비고 1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조정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7층, 8층 2024.01.22 ~ 2028.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