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건축지식의 모든 것/▶ 건축관련 정보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요약

방화문 마스터 2024. 6. 25. 12:42
반응형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요약

 

1. 고층건축물 정의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

  • 저수량: 설치개수에 따라 5.2m³ 이상, 50층 이상 건축물은 7.8m³ 이상.
  • 옥상수조 설치: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
  • 가압송수장치: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 펌프 사용, 비상전원 연결 필수.
  • 급수배관: 전용 배관 사용,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 가능.
  • 비상전원: 40분 이상 작동, 50층 이상 건축물은 60분 이상.

 

 

3.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 저수량: 스프링클러헤드 기준개수에 3.2m³ 이상, 50층 이상 건축물은 4.8m³ 이상.
  • 가압송수장치: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 펌프 사용, 비상전원 연결 필수.
  • 비상전원: 40분 이상 작동, 50층 이상 건축물은 60분 이상.
  • 음향장치: 발화층 및 그 직상층 경보 발령.
  • 통신·신호배선: 이중배선 설치, 단선 시 고장표시 및 정상 작동.

 

 

4. 비상방송설비 설치기준

  • 경보 발령 기준: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 발령.
  • 비상전원: 감시상태 60분 지속 후 30분 이상 경보 발령.

 

 

5.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 아날로그방식 감지기 설치.
  • 음향장치: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 경보 발령.
  • 통신·신호배선: 이중배선 설치, 단선 시 고장표시 및 정상 작동.

 

 

6. 특별피난계단 및 부속실 제연설비 설치기준

  • 비상전원: 40분 이상 작동, 50층 이상 건축물은 60분 이상.

 

 

7.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 제연설비: 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 간 차압 50Pa 이상.
  • 피난유도선: 피난안전구역 주 출입구 및 비상구 설치.
  • 비상조명등: 10lx 이상 조도 유지.
  • 휴대용비상조명등: 40분 이상 작동,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 인명구조기구: 방열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비치.

 

 

8. 연결송수관설비 설치기준

  • 전용 배관 사용, 주배관 구경 100mm 이상 겸용 가능.
  • 비상전원: 40분 이상 작동, 50층 이상 건축물은 60분 이상.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