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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요약
1. 고층건축물 정의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
- 저수량: 설치개수에 따라 5.2m³ 이상, 50층 이상 건축물은 7.8m³ 이상.
- 옥상수조 설치: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
- 가압송수장치: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 펌프 사용, 비상전원 연결 필수.
- 급수배관: 전용 배관 사용,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 가능.
- 비상전원: 40분 이상 작동, 50층 이상 건축물은 60분 이상.
3.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 저수량: 스프링클러헤드 기준개수에 3.2m³ 이상, 50층 이상 건축물은 4.8m³ 이상.
- 가압송수장치: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 펌프 사용, 비상전원 연결 필수.
- 비상전원: 40분 이상 작동, 50층 이상 건축물은 60분 이상.
- 음향장치: 발화층 및 그 직상층 경보 발령.
- 통신·신호배선: 이중배선 설치, 단선 시 고장표시 및 정상 작동.
4. 비상방송설비 설치기준
- 경보 발령 기준: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 발령.
- 비상전원: 감시상태 60분 지속 후 30분 이상 경보 발령.
5.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 아날로그방식 감지기 설치.
- 음향장치: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 경보 발령.
- 통신·신호배선: 이중배선 설치, 단선 시 고장표시 및 정상 작동.
6. 특별피난계단 및 부속실 제연설비 설치기준
- 비상전원: 40분 이상 작동, 50층 이상 건축물은 60분 이상.
7.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 제연설비: 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 간 차압 50Pa 이상.
- 피난유도선: 피난안전구역 주 출입구 및 비상구 설치.
- 비상조명등: 10lx 이상 조도 유지.
- 휴대용비상조명등: 40분 이상 작동,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 인명구조기구: 방열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비치.
8. 연결송수관설비 설치기준
- 전용 배관 사용, 주배관 구경 100mm 이상 겸용 가능.
- 비상전원: 40분 이상 작동, 50층 이상 건축물은 6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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