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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자재] 복합자재 (샌드위치패널) 품질시험 방법 / KS F 8414 / 실물모형시험

방화문 마스터 2024. 3. 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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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S F 8414 시험방법 

3.1 시험체

3.1.1 시험체는 KS F 8414(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성능 시험 방법)6항에 따른다. 다만 시험체가 모퉁이로 펼쳐지는 형태로 최종 마감재료 노출면 기준으로 하여 주 벽면은 2400㎜ 이상 , 측벽은 1200㎜ 이상의 너비를 가져야 한다. 시험체의 상부, 하부 및 측면은 시험체 내부로 외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마감하여 설치해야 한다.

3.1.2 복합자재는 수평으로 시공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3.1.3 시험체는 인정이 신청된 복합자재의 최소두께와 최대두께로 성능시험을 수행한다.

 

3.2 시험장비

3.2.1 시험체가 설치되는 바탕벽은 KS F 84145.1항에 따른다. 다만, 콘크리트재 바탕벽 시험 장치에 적용된 바탕벽 재료는 KS에서 규정하는 콘크리트, 콘크리트 벽돌을 사용하여야 한다. 복합 자재 중 단열재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패널 형식의 시험체는 시험 장치에 볼트로 접합될 수 있고 이러한 방식은 철골 구조 시험 장치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3.2.2 시험체가 설치되는 주벽 및 측벽은 KS F 84145.2, 5.3항에 따른다.

3.2.3 연소실은 KS F 84145.4항에 따른다.

3.2.4 목재 열원은 KS F 84145.5항에 따른다.

3.2.5 열전대 규격 및 설치는 KS F 84145.6항에 따른다. 다만 열전대의 바깥지름 (1.5±0.1)㎜의 것을 사용한다.

3.3 시험환경조건

시험환경조건은 KS F 84147항에 따른다. 다만 실내에서 시험을 하는 경우 상대 습도 80% 미만에서 실시할 수 있다.

3.4 시험절차

시험절차는 KS F 84148항에 따르며, 외부 마감 시스템 전체에 대하여 1회 실시한다.

3.5 시험결과보고

시험결과 보고는 KS F 841410항에 따른다.

3.6 성능평가기준

성능평가기준은 관리기준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만, 레벨2 높이의 성능 기준온도는 목재열원 착화전 시작온도에 600℃를 더한 온도로 한다.

 

3.7 기타

3.7.1 외벽마감재에 설치되는 부속품의 인정 유효기간은 관리기준 제13조에 따른다.

3.7.2 원장은 화재안전전문위원회를 통해 인정제품의 구조 및 재료 특성에 따라 외벽마감재 실물모형시험 절차, 성능평가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다.

3.7.3 본 지침에서 규정한 이외에 사항은 KS F 841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건축재료의 불연 성능 시험방법

본 지침에서 규정한 이외에 사항은 KS F 1182(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KS F 2271(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정이 신청된 복합자재의 최소두께와 최대두께로 시험한다.

5. 건축재료의 준불연 성능 시험방법

5.1 본 지침에서 규정한 이외에 사항은 KS F 5660-1(연소성능시험 열방출률, 연기발생률, 질량감소율 1: 열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및 연기발생률(동적 측정))KS F 227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2 KS F 2271(가스유해성 시험) 시험체는 최소두께와 최대두께로 시험한다.

5.3 KS F 5660-1 시험은 제품의 두께가 50㎜ 이하인 경우 제품의 두께대로 시험하고, 제품의 두께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제품의 비노출면을 절단하여 시험체의 두께를 50㎜로 감소시켜 시험한다. (두께가 50㎜를 초과하는 복수의 제품이 밀도가 균질하고 배합비율이 동일하다면 50 ㎜ 하나의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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