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2023. 1. 2., 일부개정][시행 2023. 1. 2.] [환경부령 제1019호, 2023. 1.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4899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