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3. 11. 30.] [소방청고시 제2023-42호, 2023. 11. 30.,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문자동개폐장치"라 함은 비상문에 설치하는 개폐장치(전기ㆍ전자 도어록)로서 외부신호(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신호 또는 수동조작신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개방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