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제도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인증혜택녹색건축 인증 평가 시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자재 사용 시 가점 혜택1. 환경성선언 제품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4점 가점2. 저탄소 자재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2점 가점3. 전체 건축공사 자재비 대비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용의 비율에 따라 최대 4점의 가점저탄소제품의 녹색제품 판매품목 인정(「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판매장소 진열 대상 품목))저탄소제품을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녹색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