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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4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타법개정]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완강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최소사용하중"이란 완강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신청자가 제시하는 값으로 해당 완강기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최소하중을 말한다. 제4조(일반구조) 완강기 구조 및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속도조절기, 속도조절기의연결부, 로우프, 연결..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27호, 2022. 12. 1., 타법개정]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염처리"란 무기재료, 유기재료 또는 천연재료에 방염제를 사용하여 방염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염성"이란 화재의 발생초기 단계에서 화재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불꽃의 전파를 지연 또는 단절시키는 성질을 말하며, 이러한 성질의 정도를 "방염성능"이라 한다. 3...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27호, 2022. 12. 1., 타법개정]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수제어밸브"란 수계소화설비의 펌프 토출측에 사용되는 유수검지장치와 일제개방밸브를 말한다. 2. "1차측"이란 본체의 유입구에서 시트까지의 부분을 말한다. 3. "2차측"이란 시트에서부터 본체의 유출구까지의 부분을 말한다. 4. "습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 및 2..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27호, 2022. 12. 1.,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보기구"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화재의 발생 또는 화재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경보를 발하여 주는 설비를 말한다. 2. "누전경보기"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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