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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지식의 모든 것 151

건축법시행령 - 제3조(대지의 범위)

건축법시행령 -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14., 2011. 6. 29., 2012. 4. 10., 2013. 11. 20., 2014. 10. 14., 2015. 6. 1., 2016. 5. 17., 2016. 8. 11., 2021. 1. 8.>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건축법 - 제5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③..

건축법 -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5. 12. 2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

건축법 -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

건축법 -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 - 제21조(착공신고)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

건축법 - 제20조(가설건축물)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건축법 - 제13조(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법 - 제19조(용도변경)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

건축법 - 제14조(건축신고)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

건축법 - 제11조 (건축허가)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

방음시설 화재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방음시설 화재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2023. 8.국 토 교 통 부  도 로 국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도로에 설치된 방음시설의 화재와 관련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음시설의 소재 재질과 방재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가이드라인은 본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계획 및 시공되는 방음벽 및 터널형 방음시설 등의 방음시설에 적용한다.  3. 적용범위  3.1 이 가이드라인은 방음시설의 재질과 방재시설 설치에 대해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적용범위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3.2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지침,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을 따라야 한다. 3.3 이 가이드라인의 규정은 설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 (출처:서울지방국토관리청 품질관리정보)

1.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2. 품질관리자 배치 세부기준   *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      - 특급 1인 이상 그리고 중급 2인 이상     ..

대한민국 초고층 건물 순위 (1위~5위)

1위 롯데월드타워  - 서울에 위치한 이 건물은 555미터(123층)로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2016년에 완공되었으며,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기도 합니다.   2위 해운대 LCT 더샵 랜드마크 타워  - 부산에 위치한 이 건물은 411미터(101층)입니다. 2020년에 완공되었으며, 부산의 대표적인 초고층 건물입니다.      3위 파크원 타워 A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이 건물은 333미터(69층)입니다. 2020년에 완공되었으며,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4위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타워 A - 부산에 위치한 이 건물은 301미터(80층)입니다. 해운대에 위치한 초고층 건물입니다.    5위 해운대 아이파크 - 부산에 위치한 이 건물은 292미터(72층)입니다. 해..

가로등 설치 간격 기준

가로등 설치 간격 기준가로등 설치 간격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 유형: 고속도로, 일반 도로, 주거 지역 도로 등 도로의 유형에 따라 가로등의 설치 간격이 다릅니다.고속도로: 30~50미터 간격주요 도로: 25~35미터 간격주거 지역 도로: 20~25미터 간격가로등의 높이: 가로등의 높이가 높을수록 설치 간격을 넓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로등의 높이는 8~12미터 사이입니다.조도 요구 사항: 도로의 조도 요구 사항에 따라 가로등의 설치 간격이 달라집니다. 보통 더 높은 조도를 요구하는 경우 설치 간격이 좁아집니다.가로등의 조명 범위: 가로등의 조명 범위와 빛의 확산 정도에 따라 설치 간격을 설정합니다. LED 가로등의 경우 더 넓은 범위를 밝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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