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관리인 배치 배경 이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만 현장대리인(기술 자격을 가진 전문가)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건축물에서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모든 건축공사 현장에 전문가를 배치하여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도록 규정이 확대되었습니다. 2. 현장관리인 배치 대상 「건축법」제24조 6항과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더라도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3. 현장관리인 자격 요건 국가 자격증을 보유한 건설 관련 기술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 국토부 장관이 인정한 교육 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건설기술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이 현장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4.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