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품질인정 제도] 방화문 인정제품 설비를 이동시키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 주요설비를 1공장 에서 2공장 으로 이동하는 경우 1) 1공장 재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 1 공장에 신규 주요설비를 추가 도입하여 인정제품 제작할 경우 재인정을 받아야 함 - 2 공장으로 이동시킨 주요설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재인정을 받아야 함 2) 1공장 재인정을 안받아도 되는 경우 -1공장에서 생산되는 인정제품을 주요설비 위치변경 후 나머지 장비로 제작 가능할 경우 재 인정 받을 필요 없음 3) 2공장 재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주요설비가 이동함으로써 제조현장 변경이 발생 되기 때문에 재 인정을 받아야 함 2. 재 인정을 진행해야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소요기간 및 절차 1) 제품별 내화시험 1회 실시하여야 ..